부안 위도면에서 마을 이장 선거를 둘러싸고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돼 말썽이 일고 있다.

위도면 하왕등도 주민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신임 이장선거를 위해 만석골 식당을 찾았는데 이장 후보인 N씨가 본인 집으로 전입한 15명의 사람들을 대동하고 투표에 참여해, 이장에 당선 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주민 A씨는 "마을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장선거날에 찾아와 특정인을 이장을 시키려 하느냐"라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로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이 마을 23번지외17번지, 23-1에 P씨등 18여명이 위장전입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보 기자는 위도면 하왕등길 세대명부를 확인 한 결과, 총 거주자는 23명에 주택은 7채 였다.

문제의 하왕등길 23은 약 12평의 작은 집으로 방 2개가 만들어진 주택이며, 12명이 생활할 수 없는 공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결국 위장전입 의심 자들 15명은 N씨를 이장에 선임하고 이 결과를 위도 면에 제출했으며, 6명의 주민들은 기존 이장 S씨를 이장으로 선출하고 위도 면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져 작은 섬마을 주민들이 두패로 나뉘어 새해 초입부터 홍역을 치르게 됐다.

이에 대해 위도면사무소 관계자는 “하왕등도 이장선거와 관련해 각기 다른 선거결과를 제출받았다. 5일께 현지에 나가 실태파악을 거친 후 위장전입 등에 대한 문제점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장전입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행위로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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