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관내 등록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간세액을 1월 중에 미리 납부하면 10% 할인 혜택을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이용 홍보에 적극 나섰다.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원 이상의 경우 6월과 12월에 분할 납부하고 있으며 1월에 연납제도를 신청하면 세액의 10%를 3월에는 7.5%, 6월은 5%, 9월에는 2.5%를 할인해 준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전화 650-1358번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람은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납세자 스스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에 연납 신청한 차량의 소유자들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되며 10% 할인된 2017년도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1월중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올해 신규 신청은 이달 말일까지 계속 접수 받는다.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니 반드시 고지서로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3,008건에 6억 9,500원을 연납신고로 나부한 바 있다.

군은 군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연납제도 확대를 위해 이장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활동을 진행해 연납제도 이용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순창=이홍식기자. hslee182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