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법자 보복·난폭 운전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1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연말연시 교통안전과 민생치안을 위해 보복운전 등 차폭(車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 중간결과 9명의 차폭사범을 검거했으며 보복운전자 8명, 난폭운전자 1명이다.

또 경찰은 이 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면허 취소 수치 상태에서 만취운전을 한 음주운전사범 10명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31일 군산시 소룡동 OCI공장 앞 도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급진로 변경을 3차례 해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가한 난폭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같은 달 30일 전주시 효자동 서부시장 맞은편 도로에서 뒷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앞을 가로막고 급제동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붙잡혔고 같은 달 28일에는 전주시 우아동 한 교차로에서는 앞차가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는 등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차폭 운전자들은 경찰조사에서 ‘급한 용무’ 탓에 난폭운전을 했다고 답했으며, ‘다른 차량이 끼어들거나 양보해주지 않아 화가 나서’ 보복운전을 했다고 답했다.

대부분 사소한 시비 끝에 난폭·보복운전을 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난폭·보복 운전에 대해서는 스마트 국민제보 등을 통해 지속해서 위반 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난폭·보복운전 행위로 인해 일어날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자 암행순찰차를 이용, 위반 행위에 대한 영상 확보를 통해 강력한 단속 및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난폭운전 대부분은 사소한 시비 끝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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