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 택지개발 지역의 학교 신설 및 이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전북교육청이 효천지구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설립을 암시하는 어떤 홍보도 하지 말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는 전주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학교 설립이 교육부의 ‘학교총량제’ 강화 방침에 발이 묶이면서, 이로 인한 모든 비난과 대책마련 요구가 교육청에 돌아오고 있는 현시점의 부담감에 의한 선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학교설립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전북교육청의 의지가 아닌 교육부의 투자심사에서 인근학교 학생배치여건과 공동주택 분양공고 진행 상황 등을 참고해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전주시가 요청한 효천지구 A-3 블록 주택건설 사업 승인신청(818세대 임대)에 따른 (초등학교 설립 등) 협의 건에 대해 회신 공문을 보냈다.
도교육청은 A-3 블록 공동주택 건설에 따라 유입되는 초등학생은 개발지구 설립학교 또는 전주교육지원청이 지정하는 학생배치가 가능한 인근 초등학교(전주 용흥초, 전주 용와초)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개발사업자에게 효천지구 학교용지에 초등학교 설립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입주예정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학교 설립을 암시하는 어떠한 홍보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또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인근학교 학생배치여건과 학생유입규모, 공동주택 분양공고 상황, 교육부의 학교설립 승인 심사결과 등에 따라 초등학교 설립이 변경·지연되거나 설립되지 못 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 설립 이전까지는 전주교육지원청이 지정하는 학생배치가 가능한 인근 초등학교(전주용흥초, 전주용와초 등)에 배치됨’이란 사항을 명기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학생배치여건 변화로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명기되는 배치대상학교가 변경 될 수 있음에 따라 학생배치 사항 명기 문구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 전에 도교육청과의 재협의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효천지구 초등학교 설립의 변경·지연 및 설립되지 못할 경우, 유입학생들의 인근초등학교 배치에 대비해 적절한 통학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효천지구의 경우에도 관련 법률 및 규칙에 근거해 개발지구 내 학교용지는 확보돼 있지만, 문제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이뤄지지 않는 한 학교설립을 사실상 불허하고 있는 교육부의 정책”이라며 “그동안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반대해 온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이렇다 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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