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18일 저신용자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전달책 김모(39)씨를 사기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최근까지 저신용자에게 접근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1억 7000여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일당 30만 원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를 구속하는 한편 김씨가 소속된 조직을 추적 중이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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