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방안 활성화’ 용역을 진행했지만 무용지물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기존 체계의 어려움을 나열했을 뿐만 아니라 대안으로 제시된 사안들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행정자치부 정책연구시스템(PRISM)에 ‘새만금개발사업 지역업체 참여방안’ 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지역개발연구소가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용역은 ‘새만금특별법 취지에 부합하며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기업들의 참여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일반경쟁입찰, 수의계약, 최저가낙찰제도 등 기존 제도들에 대한 설명을 되풀이하고, 이에 대한 반영의 어려움을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다.
실제 보고서에서는 지역의무공동도급 관련 “외국건설업체의 제소 소지가 있어 확대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새특법 제53조의 권고사항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하라는 지역의 요구도 “정부의 규제개혁 원칙과 방침에 반하는 것이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개발청 자체 적격심사 세부기준 마련도 “사업규모가 30억원이 넘을 경우 조달사업법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들어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결국 이같은 용역 결과는 지역업체 참여의 길을 마련한 것이 아닌 개발청에 ‘현실적 한계’라는 변명의 여지를 준 셈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종합심사낙찰제’ 활용과 ‘새만금지역발전협업체계 구축’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종심제가 공사수행능력 중심으로 낙찰자가 선정되면서 시공실적이 부족한 지역업체의 참여는 여전히 어렵다는 비판이다. 특히 그동안 새만금개발청이 발주한 동서2축·남북2축도로 공사는 전부 턴키형식으로 진행돼 종심제 적용 대상도 아니다.
여기다 지역업체 경쟁력 향상, 업무중복 방지 등을 위한  가칭 새만금지역발전협업체계 제안됐지만 개발청은 1년 넘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새만금 동서도로, 남북도로 등의 대형사업에 지역업체는 철저히 배제됐다”면서 “이를 알고 있는 새만금개발청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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