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일 술집 종업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술집 인근에서종업원 B씨(29)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지말랬다는 이유로 얼굴을 마구 때리는 등 폭행해 전치 15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피해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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