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대선공약과 개헌포함 돼야

지방자치 확대가 대선공약과 개헌논의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대통령 권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은 대통령 탄핵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은 중앙만 있지 지방은 없다. 최근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국민으로 권력과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이나 중앙 공무원들의 지방에 대한 인식은 지방에서 사는 국민은 항상 뒷전이다. 특히 재정권이 중앙에 있다 보니 지방정부는 중앙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자치권 강화와 양원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 개헌안을 대선공약과 개헌으로 담아야 한다. 전국시도지사들이 소멸 되가는 지방을 살려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현장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개헌과 공약에 헌법 전문 및 총강에 분권을 통한 국가운영체계를 밝히고, 입법권과 행정권?재정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조례입법권 범위확대와 지방의회 조례제정권 보장, 자치정부조직은 지방의회서 결정, 지방에서 지방세 종목과 세율 결정 등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
특히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핵심권한인 재정권이 이양돼야 한다. 국가사무만 지방으로 이양되고, 이를 추진할 재정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 될 수밖에 없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누리고정과 기초연금 등의 복지사업비를 지방에 떠넘기면서 지방 곳간만 비고 있다. 또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21.24%로 상향하거나 현재 8대2 비중을 이루고 있는 국세와 지방세를 6대4로 조정해 지방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지방자치 역사가 20년이 넘었지만, 지방은 여전히 중앙의 들러리에 불과하다. 지금처럼 자원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비정상적인 모습이 개선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성장의 덫'에 빠져 있다. 여기서 헤어날 길은 지방분권형 개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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