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수영장 도교육청 감사에도 불구하고 잡음 계속돼
-일부 시민, ‘교육청 감사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 ‘문제 제기된 업체에 대한 시정요구 없어’
...감독기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예산낭비 및 총체적 부실 지적...교육부 및 감사원 감사 청원
-도교육청, ‘권한 내의 감사와 처분 이뤄졌고, 업체에 대한 부분은 권한 밖’

남원교육문화회관이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는 남원수영장에 대한 각종 논란이 전북도교육청의 특정감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누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관련기사 1월23일 5면 참고)
특히 도교육청의 감사를 통해 수영장의 관리·감독의 주체인 남원교육문화회관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고, 관련자들의 행정처분이 이뤄졌지만 지역 시민과 이용객들은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결과라며 비난을 토로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시민들은 10년 동안 장기 운영한 A 업체에 대한 회계 전반 등 정확한 조사와 처분이 뒤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교육부와 감사원 등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잡음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일 남원시민이라고 밝힌 B씨는 ‘전라북도 교육청 남원수영장 감독기관 관리소홀로 인한 예산낭비 및 총체적 부실 행정사무감사결과’라는 제목의 청원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제보했다.
이 청원서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1월 전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지적사항과 지난 1월 전북도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A 업체에 대한 의혹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수영장을 10년 동안 위탁 운영한 A업체가 매년 가수금 명목으로 5년 평균 2290여만원의 당기 순 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 허위(추정)보고하고,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1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또한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문화회관은 이를 묵인한 채 감싸기로 일관하며 재계약(계약기간 2년)했고, 규정이 있음에도 1000만원 이하의 편법 쪼개기 수의계약 탈법으로 10년 동안 5~6억을 불법으로 보조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난 2008년 연료비 4400만원이 급증했는데, 그해 유류비가 급증할 만한 회원 증가나 기름 값 폭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 업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환급해야 하고, 지난 10년 동안 공공시설을 사유화해 폭리를 취하게 한 것은 감독기관의 묵인과 공모(추정)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 여겨진다”며 “기존 업체는 사익만을 추구했고, 감면 규정도 어기는 등 국고를 낭비하고 제안서 규약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문화회관에 대한 감사는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이뤄졌고,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요구했다”면서 “특정 업체에 대한 감사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항은 일부 알고 있지만 도교육청 차원의 권한으로는 발표한 내용이 최선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달 수영장 운영에 대한 남원교육문화회관의 감사를 종료하고, 지도감독·민원처리 소홀 등의 이유를 들어 회관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등 4명을 경고, 11명을 주의 처분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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