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부부공무원 가족수당을 중복지급 하거나 위험근무 수당을 부당지급 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전북도 감사관실은 2016년 순창군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순창군은 공무원 수당 지급 부정적, 요양원 운영 부적정, 무기계약근로자 인력관리 부적정 등 총 35건의 부적정 행정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1인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순창군은 2014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3쌍의 부부공무원에게 가족수당 116만1000원을 중복지급 했다.
또 위험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에게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규정도 어겼다. 2016년 2~8월까지 일반서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39만7000원의 수당을 지급한 것.
이와 함께 읍면 농민상담 소장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는 직책급업무추진비를 해당자가 아닌 이들에게 지급하거나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중복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대민활동비를 중복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 감사관실은 과다 지급된 수당 등 453만5000여원을 회수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순창군수에게 요구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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