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0일 음주운전을 벌이다 구급차를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김모(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9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후진해 뒤따르던 구급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구급대원이 긴급출동 중이니 차를 비켜달라고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합의한 구급대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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