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김종화)는 교통시설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난22일부터 10월31일까지 불편․불합리한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 항목은 불편․불합리하다고 느낀 모든 교통안전시설 및 규제(안전표지,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신호운영체계 등)로 신고방법은 경찰서 인터넷이나 전화, 안전신문고(모바일), 방문접수 등 누구나 신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양식 없이 신고 접수를 받기로 했다.

정읍서는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현장점검 후 시설개선 및 정책에 반영하여 시민이 위험하거나 불편하다고 느끼는 시설물 개선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읍서 김용선 경비교통과장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거나 교통안전 사고예방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홍보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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