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와 광역폐기물매립시설 등 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협의체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등의 개정조례안이 부결돼 쓰레기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7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등 3건을 부결시켰다.
시의회 복지환경위는 “기금운용계획안은 민간에게 보조되는 기금으로 그 기금운용계획안 안에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해야 된다”며 “지방재정법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이 포함돼야 한다”고 부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기존에 지급된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는 기금에서 지급되는 보조금도 지방재정법상의 보조금 관리 조항을 준용하도록 명시한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법정단체운영비 보조가 아닌 이상 지급할 수 없는 인건비 명목이어서 위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환금이 다시 기금으로 조성돼 소각장과 매립장 등의 주민복리사업을 위해 사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의회 복지환경위는 또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안건에 대해서는 유보처리 했다.
이는 주민편익시설 설치 이후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수익의 내용조차 명확성을 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의회 복지환경위는 갱신기간이 촉박함에 따라 자동 연장계약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절차확인을 요구한 상태다. /이승석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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