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학교급식 비리로 파면된 교장을 다시 재임용 한 익산 A 사립고교의 도덕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 교육·시민단체들의 비판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3월 7일자 5면 참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북지부는 7일 ‘파렴치한 학교장의 재임용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해당 교장의 임명을 위한 이사회의 정상적인 가동이 이뤄졌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북도교육청의 해당 학교장 임용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곳곳의 문제투성이 사립학교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국·공립, 사립을 불문하고 학교는 공교육기관”이라며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학교를 개인의 사적 소유물로 여기고 예산, 인사 등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자는 몸소 아이들에게 모범이 돼야 하는데 이 학교장은 모범은커녕 비리 당사자인 만큼, 당연히 학교에 복직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이런 사람이 학교장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아이들이나 학부모의 상실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전북교육청이 법률적으로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하소연만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재임용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강압에 의한 결정인지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학교장에 대한 급여 부지급 등 모든 권한을 동원해 복직을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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