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으로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급여가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다.

7일 전주고용노동지청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1493건으로 나타났다.

새어나간 실업급여만 11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하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4년에는 356건 적발돼 2억 5400만 원의 실업급여가 부정수급 됐으며 2015년에는 518건, 6520여만 원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주노동지청과 전북경찰이 합동 수사를 벌인 결과 619건으로 2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부정수급 금액도 4억 8580여만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올해 현재까지도 5건을 적발했으며 부정수급액은 3500만 원 상당이다.

실제 지난 2월 3일 취업 사실을 숨긴 채 사업주와 짜고 수백만 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근로자들이 적발됐다.

A씨 등 2명의 근로자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개월 동안 익산의 한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취업사실을 숨긴 채 425만 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묵인하고 도와준 사업주 2명도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이처럼 부정수급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금액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잘못된 인식개선과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전주 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수급대상자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전산시스템을 통해 고용보험, 의료보험 내역 등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자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제보와 자체조사뿐만 아니라 경찰과 합동 단속 체제도 유지해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어 실업급여 지급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실업급여는 ‘공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업급여제도 부정수급 신고는 전주고용관리과(063-270-9233)에 접수하면 되며 실업급여 부당수령이 적발되면 지급된 급여의 전액 환수는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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