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 검수 자격이 없는 직원들을 허위 등록해 선박 화물을 검사하게 한 검수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7일 무자격으로 선박 화물을 검사한 김모(30)씨 등 3명과 검수업체 3곳을 항만운송사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군산항에 도착한 국내·외 화물선을 무자격 상태에서 검사하고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검수업체들은 3명 이상의 검수사가 있어야 검수업체로 등록할 수 있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검수사를 허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검수업체는 지난해 4월 사망한 검수사까지 여전히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등록조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조사됐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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