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8일 빈집을 털려다 빈 손으로 도주한 A씨(21) 등 3명을 특수절도미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2일 오전 10시 10분께 완주군 B씨(74)의 집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씨의 집에 마땅히 훔칠 금품이 없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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