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주지역에서 발생한 LG 유플러스 콜센터 실습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감정노동자의 인권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백영규(완산동, 중화산1·2동)·박형배(효자3·4동)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이번 도내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해당 조례는 전주시와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와 시 소재 일터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핵심이다.

시는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매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등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 시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을 마련해 공포하고, 감정노동자 및 고용주 등을 대상으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게 된다.

이밖에 감정노동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 예방하고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할 경우 휴식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토록 권고할 수 있다. /이승석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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