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2017년 정기분 공유(일반)재산 327건에 대해 3,934만원(시유재산 310건 3,878만원, 도유재산 17건 55만원)의 대부료를 부과했다.대부료는 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토지 건물 대부자에게 개별공시지가 등 당해 재산평정가격에 일정요율(농지 1%, 대지 2.5%, 기타 5%)을 적용해 연 1회 부과한다.공유재산 대부료의 납기는 이달 31일까지이며 납기일을 경과하면 연체료가 부과된다.

또 대부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공유재산 대부자는 납기가 지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시는 납부 기한 내 대부료가 납부 될 수 있도록 대부료 징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조남만 담당은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사람에게는 변상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익산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유휴재산과 무단점유 및 사용, 누락 재산을 발굴하고, 대부재산의 전대, 권리처분, 계약 목적 외 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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