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도 아파트처럼 동·호수를 부여하는 상세주소제도에 대한 홍보로 시민 생활 속 불편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시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각종 고지서를 정확히 수령하고, 화재와 응급환자 발생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 부여 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 전입신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입 신고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독려를 위한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원룸·다가구주택 단지 내 홍보스티커를 부착해 소유자 및 관리자, 거주자 등에게 제도를 알리고, 중인경로당 등 10개 경로당을 찾아 상세주소를 안내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상세주소는 아파트 등에 부여된 동·층·호수를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구분된 원룸·다가구주택 등에도 부여해 택배와 우편물을 정확히 수령하도록 돕고, 각종 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해 면허정지와 가산금 부과 등의 주소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 도입된 법정주소 제도이다.
화재 및 긴급환자 발생, 범죄 등 긴급 상황이 신고될 경우, 경찰과 소방서 등에서도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상세주소 부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펼친 결과 전입 신청시 상세주소부여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활용 확대 및 원룸·다가구주택 거주민의 생활 속 불편 개선 등 시민을 위한 행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승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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