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굴한 유물을 판매해 돈방석에 앉으려던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16일 서해안 갯벌에 매장된 고려청자 도자기를 도굴한 혐의 A씨(48)씨 등 4명을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를 유통시키려 한 B씨(51)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달 동안 충남 태안군 갯벌에 매장돼 있던 고려청자 도자기 9점을 도굴해 투자자를 끌어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어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어부들 사이에서 도는 소문을 듣고 갯벌을 파다 고려청자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은 갯벌에서 도자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을 일일이 파내는 수법으로 본격적인 도굴 작업을 벌여 모두 9점을 수중에 넣었다.

이들이 범행을 저지른 갯벌은 도굴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보다 쉽게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이 도굴한 도자기는 국보급 문화재는 아니지만 고려 시대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유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도굴을 목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투자자는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등은 고려청자를 시중에 유통 시키려 한 혐의다.

현행법상 도굴금지 구역이 아니더라도 이 같은 물품을 발견했을 경우 문화재청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이들 외에도 서해안 일대에서 해양문화재를 도굴하는 일당이 추가로 있는 것 같다"며 "해양문화재 도굴 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올 현재까지 문화재 도굴·유통 등 문화재유산 사범 19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같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도굴 적발은 쉽지 않다는 것이 관계 당국의 설명이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해안가 어민이나 일반 관광객이 갯벌이나 바닷속 문화재를 가져가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발굴되지 않은 문화재가 어디서 나올지 예측할 수 없어서 도굴을 일일이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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