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에서 PC방을 운영하는 A씨(40)는 얼마 전 억울한 일을 겪었다.

10시가 넘은 시각에도 자신의 PC방에 있던 미성년자가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적발된 10대 청소년은 10시 이후 청소년은 출입이 불가하다는 PC방 내 안내방송을 듣고도 계속 이용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평소 10시 이후엔 신분증 검사를 하고 미성년자가 있는지 살피지만 사실상 손님들의 얼굴을 일일이 보는 게 힘들다”며 “청소년들이 법을 어길 수 없게 쌍벌죄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10대 청소년들이 신분을 속이고 PC방과 술집을 드나들어 업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따라 업주뿐만 아니라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쌍벌죄 도입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26건을 적발해 업주·종업원을 처벌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PC방 출입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이를 어길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 외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술집과 음식점도 마찬가지다.

청소년이 업소에서 술을 사거나 마시더라도 업주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하지만 정작 법을 어기는 청소년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업계 관계자들은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제한 시간 전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적발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입장이다.

이에 관련 업계들은 쌍벌죄를 적용해 청소년들도 경각심을 가지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신분증 판별기가 업주들에게 도입돼 많은 피해는 줄어들고 있다”며 “적발된 학생들의 학교나 부모님에게 통보하는 등 학생들에게도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성년자라도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어 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하미수 기자·misu7765@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