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동물복지농장주가 낸 예방적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28일 익산시 망성면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의주 유모(50)씨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익산시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집행정지 때문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처분이 집행 될 경우 신청인이 입게 될 선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유씨 가족은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익산시는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 농장을 고소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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