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29일 2017년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매년 3월 말까지 계획을 수립해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2017년 부안군 안전관리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관리대책, 재난대응별 상호협력 등 총 4개 분야 52개 유형으로 자연재난분야 10개 유형, 사회재난분야 17개 유형, 안전관리대책분야 12개 유형, 재난대응별 상호협력분야 13개 유형 등이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는 부안경찰서, 부안소방서, 부안해양경비안전서, 국립공원관리공단, 부안교육지원청, 부안우체국, 부안댐관리단, 가스안전공사 등 8개 기관으로 이뤄져 있다.

안전관리계획은 안전한 국민의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안정적 국가기반체계 유지와 재해로부터 기업안전을 확보하며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를 운영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으로 부안군에서는 전년도 피해상황 및 원인분석을 분석해 이에 따른 재정투입과 재난관리 활동계획에 반영했다.

재난관리 활동계획은 재난예방, 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 등 4단계로 구분해 예방단계에서는 계획수립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또 대비단계에서는 중앙과 지역의 긴급 지원체계 및 긴급 대피체계 등을 구축하고 대응단계에서는 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근무체계를 확립하고 마지막 복구단계에서는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로 계획돼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안전관리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 재난발생시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해 군민들의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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