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2016년 12월말 결산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2일까지 법인의 관할 시ㆍ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각 사업장(지점) 소재 시ㆍ군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군청 재정관리과로 접수하면 되며,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하면 군청 방문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에 군은 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편의를 위해 지역내에 사업장이 있는 1,385개 업체에 법인지방소득세 안내책자와 리플렛을 지난 28일 일괄 발송했다.

올해부터는 안분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지고. 안분명세서도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안분오류에 대한 수정신고시 가산세가 신설됐고, 경정청구시 사업장 소재지별 신청이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 신청으로 변경됐다.

전영선 재정관리과장은 “4월 30일과 5월 1일이 휴일, 근로자의 날인 관계로 5월 2일까지 신고ㆍ접수할수 있으며, 신고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재정관리과(063-290-2326)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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