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상곤 부장판사는 29일 택시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운전자폭행 등)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1시께 전주시 덕진구에서 운전기사 B씨(51)가 택시안에서 잠든 자신을 불친절하게 깨웠다는 이유로 지갑을 이용해 얼굴을 3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과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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