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존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각종 기금에 대한 존치 필요성 검토에 착수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체육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5개 기금이 올해 말로 존속기한이 만료된다.
체육진흥사업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해 2004년 설치된 체육진흥기금은 목표액인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중에 있다. 현재 91억6000여만원이 모아졌다.
2000년 설치된 환경보전기금은 환경보전 및 개선사업에 지원되고 있으며, 1964년에 설치된 자활기금은 자활공동체·사업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노인복지기금은 1997년 설치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사업 등을 추진하고, 1983년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들에 자금을 융자해주고 있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들 기금에 대한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하면서 설정된 것이다. 기금관리기본법에는 재난관리·재해구호·식품진흥기금 등 법정의무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에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만료 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연장 또는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4월 말까지 관련단체 및 이해관계인,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5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에서 연장이 결정되면 올해 9월까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폐지 결정이 된 기금은 존속기간이 끝난 뒤 조례 폐지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기금사업은 관련분야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은 가능하나 저금리시대 효율적인 예산운용 차원에서는 일몰제 적용이 필요하다”면서 “일몰제 대상 기금의 운용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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