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도당이 4․12보궐선거 전북도의원 무소속후보 지원을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당과 민주당 도당은 ‘양심이 상실된 정치에 피해보는 도민’-‘민주당원들의 참정권을 훼손마라’며 민주당의 무소속 김이재후보지원과 관련된 논평전쟁을 펼쳤다.

국민의당은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에서 무공천을 한다고 했지만 지역위원장과 기초의원 등이 무소속 후보를 돕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공당의 책임을 지고 공천을 하지 않았고,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에 따라 당원들이 무소속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고 맞대응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29일 “민주당과 지역위원장은 재보궐선거가 축제의 장이라고 착각해선 안된다”며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 도의원의 문제로 치러져 많은 세금이 투입된다. 이에 대한 아무 말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말로는 무공천을 한다고 하고 지역위원장과 지역 기초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 예정된 후보와 함께 지역을 돌고 있다”며 “도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상식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30일 “민주당에서 문화관광산업 특별위원장을 지냈던 김이재씨가 탈당해 무소속을 출마한 걸 두고 비난한 것은 구태정치”라며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아 의원까지 했던 사람이 탈당해 국민의당 깃발을 들고 자신을 키워준 정당을 향해 비난하는 것은 패륜아와 뭐가 다르냐”고 했다.

이어 “민주당 당원은 정당후보가 없다고 참정권을 묵살 당해야 하고, 투표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원이 김이재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순전히 개인의 문제”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2011년 서울지역 재보궐선거에서 정당의 무소속 후보자 지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88조 질의답변에 따르면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은 정당 또는 개인이 무소속 등 비정당인인 다른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이 가능한지’여부에 대해 ‘정당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무소속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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