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5년 동안 한시법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연장 됐다고 31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의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규정에 따라 분할이 제한됐던 토지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적용대상은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전북도는 2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도내 공유토지분할대상 토지 1769필지 중 1131필지를 신청 받아 943필지 분할 등기를 완료했다. 174필지는 분할 진행 중이며, 14필지는 요건 등이 미비해 기각됐다.
최종엽 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기간 연장으로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행기간 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