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특별회계가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설치 운용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회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연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동부권 발전지원 조례에 의해 지난 2011년부터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동부권 지역의 낙후도가 심하고 특화발전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전북도와 국토연구원은 ‘제2차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계획(2017~2025) 수립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국토연은 시너지효과를 높이려면 지역특화를 바탕으로 한 시·군간 연계협력이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동부권 6개 시·군이 참여하는 공유자원·공동브랜드 구축을 제안했다.

6개 시·군의 국책사업으로 ▲남원 지리산 생물종다양성 연구소 설립·운영 ▲진안고원 투자선도지구 ▲무주리조트 집단시설지구 재생사업 ▲장수 백두대간 산약초 국가정원 조성 ▲임실 내수면 마리나사업 ▲순창 장내 유용미생물 대변은행 등을 발굴했다.

또 ‘동부권 연작장애 극복을 위한 무농약 바이오 전진기지 구축 사업’, ‘동부권 둑길따라 꽃길따라 섬진강 슬로우 벨트 구축’ 등은 지역간 연계 가능한 사업으로 제시했다.

재원은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정부의 기존 낙후지역 지원제도, 민자유치, 동부권 특별회계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동부권 특별회계의 경우 2020년까지 기간을 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기한 연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서부권과의 격차가 없을 때까지’ 특별회계를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61.4%로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조례 개정에 있어서 그동안 식품과 관광 중심으로 사업 지원을 해왔다면 향후에는 지역여건과 특성 등을 반영해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동부권 사업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사업 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구축도 조례에 담아야 한다는 제안이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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