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소장 장복수)에서는 도로파손의 주범인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을 관할 경찰서 및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지난달 31일 까지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운행제한(과적)차량뿐만 아니라 적재중량 초과차량, 적재불량 차량, 불법 구조변경 차량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현장 합동단속은 화물차 통행이 빈번한 도로 및 우회도로 길목 등에서 불시에 시행했으며, 합동단속 기간 중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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