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에 조성되는 ‘농업특화단지’가 지자체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매립면적이 늘어가는 만큼 지자체간 갈등도 더 깊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점차 현실화 돼가고 있는 형국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에 조성되는 700㏊ 규모의 농업특화단지내에 시설농업, 일반원예 262㏊에 참여할 사업자 모집 공고에 들어갔다. 농업특화단지는 전체 새만금 농생명용지중 선도공구로 준설·매립과 정지공사를 완료, 관로 등 관개시설과 부대공사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모대상자 가운데 매립사업으로 피해를 본 간척지선 지역인 군산, 김제, 부안에 대해서는 지역우선 할당으로 70㏊를 분양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매립지에 대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간 명확한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으면서 이번 공모가 성급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해당 지자체들은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구역을 놓고 법정 공방을 이어 오고 있다.
지난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을 부안군 관할로 새만금 2호 방조제 구간은 김제시 관할로 귀속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군산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와 별도로 행자부의 결정이 군산시의 자치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때문에 그 동안 방조제 관할권 등을 두고 법정 공방을 이어 온 3개 지자체들은 향후 농생명 용지 5공구를 놓고도 법적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지역 정서적으로 더 많은 땅을 차지해야 한다는 지자체간 자존심 싸움을 더 깊숙이 들어가 바라보면 누가 더 많은 개발 이익을 가져가느냐는 문제에 닿아 있다. 각 지자체들은 향후 농업특화단지를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5공구가 새만금 농생명용지중 선도공구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내부매립지의 행정구역이 정해지지 않은 현실을 비추어 사업자 공모를 급히 서두를 일도 아니다. 어떻게 운영할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의 공모는 소모적인 갈등만 불러올 뿐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급해도 예상되는 문제는 먼저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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