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최수진 부장판사)는 5일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상해)로 기소된 A씨(7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 전주 시내 자신의 가게에서 아내 B씨(64)의 머리와 가슴을 때리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만 3차례에 걸쳐 폭행이 이뤄졌고 합의가 안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