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김상곤 부장판사)는 9일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A씨(4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7시 30분께 김제시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 B씨(75)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가던 차량 때문에 B씨를 못보고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했다"며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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