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반 야영장 중 일부는 아직도 미등록 상태이거나 피해보상 관련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되고 있다. 봄철을 맞아 도민들의 나들이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들이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지도단속과 영업정지조치는 물론, 보험 미가입 야영장에 대한 보험 가입을 강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어도 야영장 운영주가 보상하지 않는 한 사실상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운영되는 야영장 108개소 중 16개소는 미등록 상태로 운영하고 있다. 야영장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대피소와 대피로,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소화기 등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도 미등록 야영장은 이러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이용객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시설이나 장비가 없는 셈이다. 여기에 등록된 야영장 중에서도 36개소는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 각종 사고가 날 경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일반 야영장의 경우, 보험가입 의무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각종 사고로 이용객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쉽게 등록이 가능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관련 제도가 개선돼야 하는 대목이다. 여성가족부와 산림청이 청소년야영장과 자연휴양림 야영장 운영자에 대해서는 화재 등 각종 사고에 따른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을 위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점과 대조적인 면이다. 더 큰 문제는 보험 미가입 야영장 중 5곳은 국립공원이, 1개소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참 한심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 누가 누구를 관리 감독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역시 일반 야영장이 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제도를 만들어 예상치 못한 피해로부터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백번 하는 야영장 안전점검이나 야영장 운영주 안전교육보다 한번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거나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폐쇄 조치가 국민 안전을 위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야영장 운영주들도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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