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전주 하가지구 부영임대아파트의 연 무조건 5% 임대료 인상을 멈추기는 힘들어 보인다.
약관 자체가 불공정에 저촉되지도 않고, 임차인들 일부가 민사소송을 꺼리는데다, 임대료율 하향 법안 마련도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임대주택 건설사의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점검해 임대료 인상, 부당한 계약 해지, 부당한 위약금, 임대차 등기 요구 금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은 (주)부영주택, 계룡건설산업(주), 대방하우징(주), (주)와이엠개발, ㈜유승종합건설 등과 뉴스테이 업체 11개사 등 19개업체다.
업체들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문제된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으며, 향후 임대차 계약 및 재계약 시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그런데 (주)부영주택은 주거비와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매년 임대료를 연 5% 범위 내에서 증액·조정할 수 있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어 이번에 문제되지 않았다.
다만, 미풍양속을 해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만 시정됐다.
하지만 약관과는 상관없이 (주)부영주택 측은 전주하가지구 임대아파트 전용면적 59.97㎡ 경우 2014년 보증금 9,200만원에 월 임대료 30만원을 받던 것을 2015년 9,660만원에 31만5,000원, 2016년 1억143만원에 33만1,000원 등으로 정확히 약관 내 최고율인 5%씩 임대료를 올렸다.
84.98㎡의 경우도 2014년 보증금 1억2,500만원에 월 임대료 40만원이던 것을 2015년 1억3,125만원에 42만원, 2016년 1억3,781만3,000원에 44만1,000원 등으로 정확히 5%씩 임대료를 올렸다.
이를 두고 입주민들은 "수년간 물가 및 금리, 인근 부동산 등 상승율 1%를 넘긴 경우가 드문데, 부영은 묻지마 5% 인상으로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며 "이는 임대아파트 건설사의 횡포로, 서민을 위해 법률로 강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과 시행에 문제가 없으면 국가에서도 조정이나 시정 강제가 불가능하다"며 "물가 등을 감안한 인상율 조정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실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4년 째 임대료 인상율에 따라 추가 대출을 구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될 입주민들이지만, 민사소송 자체는 어렵기만 하다.
하가부영아파트 입주자 O씨는 "변호사 등에 따르면 입주자 80~90% 정도가 소송에 나서야 실제 물가상승율에 따른 임대료율 조정 등 판단을 구할 수 있는데, 소송 참여 입주자가 50~60% 정도 뿐이어서 소송 진행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임대아파트에 사는 젊은층들은 부영 측의 법적 대응으로 소송 절차가 어렵고 기간도 길어지는데다 본인들은 3~5년 정도면 이사갈 예정이어서 소송 참여를 꺼린다는 것이다.
이는 (주)부영주택이 전국에서 벌이고 있는 민사소송 진행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젊은층의 판단으로, 이곳에서 장기간 거주해야 하는 중장년층이 설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회 정동영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2년에 임대료 5% 인상 한도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부영주택 등은 민간임대사업자로, 2015년부터 공공임대주택법 적용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올 2월경 관련 법안을 고쳐 다시 발의한 것으로 전해진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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