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사립학교 비리감사를 통해 관계자들의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지만 해당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의 맹점을 이용해 ‘솜방망이 처분’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초 비리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던 전북교육청은 현행법 상 사학재단이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더라도 재정지원금 삭감이나 학급 수 감축 등 이외에는 이렇다 할 강제 방법이 없어 답답함만 토로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학급 수 감축이나 재정지원금 삭감 등의 조치는 결국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선뜻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김제 A 사립고는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 구속된 행정실장 B씨를 병가 및 질병휴직 처리하고, 조직적인 은폐와 허위보고로 1400만원에 가까운 급여를 부당 수령한 내용으로 특정감사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허위질병 휴직 은폐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A고 교장 서모씨에 대해 해임처분을 요구하는 등 관계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이사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A고 측은 지난달 21일 도교육청으로 제출한 징계의결 결과 통보에서 해임처분이 요구된 교장 서씨에게 견책, 정직이 요구된 A고 행정6급 주모씨에게 불문경고, 정직요구의 A재단 법인과장 김모씨에게 불문경고, 감봉요구의 재단 법인이사회 업무담당 정모씨에게 불문경고 등의 ‘솜방망이’ 처분 결정을 알려왔다.
이런 결정통보에 도교육청은 같은 날 A 법인을 상대로 징계의결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지난 7일 A 법인 측은 이전과 동일한 재심의 결과를 다시 제출했다.
견책은 경징계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로, 6개월 간 승진제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 되는 등의 가벼운 수준이며, 특히나 사립학교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처분에 속한다.
아울러 불문경고는 사실 상 징계 범주 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중앙징계위원회의 해석도 나온 적이 있어 일각에서는 징계의결에 대한 기각으로도 해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처분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해당법인 이사회의 방침을 뒤집을 방법이 없다”면서 “사립학교법 등의 이런 맹점 때문에 일부 사립교들의 상식을 벗어난는 일들이 종종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립학교 역시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교육기관인 만큼 투명하게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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