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가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용적률을 현행 보다 20 내지 50%포인트까지 완화한 관련 조례 개정은 현재전주시 주택사정에 비추어 바람직하며잘한 일로 받아들여진다.물론 용적률 완화가 전적으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건축물 밀도를 높여 그로 인한 논설위원실 kkozili@jeollailbo.com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전주시의회가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용적률을 현행 보다 20 내지 50%포인트까지 완화한 관련 조례 개정은 현재전주시 주택사정에 비추어 바람직하며잘한 일로 받아들여진다.물론 용적률 완화가 전적으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건축물 밀도를 높여 그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