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상위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조례를 무작정 제정, 무법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이다. 특히 집행부에서 해당조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재소, 도의회의 패소가 확실시돼 쓸데없는 행정력 소모는 물론 막대한 예산낭비만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알뜰 논설위원실 kkozili@jeollailbo.com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전북도의회가 상위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조례를 무작정 제정, 무법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이다. 특히 집행부에서 해당조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재소, 도의회의 패소가 확실시돼 쓸데없는 행정력 소모는 물론 막대한 예산낭비만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알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