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결행, 무정차 등 전주 시내버스 관련 불편민원이 수천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복리인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전주시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시에 접수된 시내버스불편민원 건이 총 409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692건, 2015년 711건, 2016년 1693건 등이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2014년 141건, 2015년 60건, 2016년 141건으로 지난해의 경우, 월 평균 기준 전년대비로는 235% 민원이 폭증했다.
사례별 민원사항은 지난 3년간 결행은 715건, 무정차 1533건, 불친절 689건, 승차거부 366건, 조연발 288건, 기타 722건 등이다.
이에 시는 불편민원 중 536건에 대해 1억1600만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3560건에 대해서는 주의 및 계도 조치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5년 5월 시내버스 이용에 따른 불편민원 근절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가스충전 및 식사로 인한 버스 결행 시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고, 운수종사자를 위한 교육책자를 제작·배부해 안전운행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강화했다.
또한 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적자노선, 경영개선 등 파업 결행방지를 위한 보조금 조정협의 등도 가진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내버스 불편민원이 폭증하면서 전주시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 했다.
시 민원 외에도 각 업체별로 접수된 민원을 따져보면 만여건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민교통과 전영진 팀장은 “시내버스 업체나 운수종사자들의 복지는 나아지고 있지만 대시민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대중교통 이용객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를 제공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에는 5개 시내버스 회사에 391대, 950여명의 운수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하루 총 4032회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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