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는 지난 달 30일 술을 마시고 선거 유세 차량을 부순 A씨(37)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7일 오후 6시 15분께 부안군 부안읍 터미널 교차로에서 국민의당 유세 차량을 둔기로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선거 유세 소음이 너무 커 홧김에 차량을 부순 것으로 드러났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