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지난 달 31일 홍준표 대선후보의 현수막에 불을 지른 이모(65)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달 29일 오전 1시 20분께 만취상태로 익산역 앞에 설치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 현수막의 줄을 자른 뒤 라이터를 이용해 현수막 일부를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냥 후보가 싫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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