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선물은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에 접촉되는 만큼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31일 인터넷과 오프라인 매장 업체들은 스승의 날에 대비해 디퓨져와 카드, 책갈피 등 각종 상품을 홍보 판매하고 있다.

대체로 김영란법을 언급하며 3만원, 5만원을 넘기지 않는 가격을 강조하며 학부모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 같은 스승의 날 마케팅 홍보에 부모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선물을 준비하지 않아도 될 줄 알았는데 마케팅 홍보에 괜한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송모(35·여)씨는 “김영란법 때문에 선물이나 카네이션을 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아이와 상의를 했는데 매장에서 김영란법에 접촉되지 않는 금액으로 상품들을 판매해서 혼란스럽다”며 “선물을 건네지 않았다가 행여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앞선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마케팅과 달리 스승의 날 선물을 건네선 안 되겠다. 지난 달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스승의 날 선물은 아무리 저렴한 것이라도 일체 할 수 없다. 교사는 학생들의 평가와 지도를 담당하는 만큼 금액과 상관없이 김영란법에 적용된다.

단 스승의 날 대표적인 감사 표현인 카네이션은 권익위 결정에 따라 일부 허용된다. 단 학부모나 학생 개인이 전달할 수 없고 학생회 임원, 학급 반장 등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카네이션과 꽃은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된다”는 권익위의 해석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 교육계는 부정 청탁 방지 단속 강화에 나섰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달 21일 공문을 사내망에 게재해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 학교마다 부정 청탁 방지 전담관을 두고 예방교육을 병행한다는 교육청 직원의 설명이다. 또 일부 학교와 유치원은 ‘선물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학부모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교사는 학생들의 평가와 지도를 담당하는 만큼 금액에 상관없이 선물을 받을 수 없다”며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도 이를 준수해 과태료 부과 등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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