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사습놀이 심사비리로 유죄 판결 받은 심사위원 이 씨의 전북도 무형문화재가 사실상 박탈됐다.

지난 달 28일 전북도 문화유산과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 10명 중 6명이 참석해 논의한 결과 이 씨의 전북도 무형문화재 인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근거는 문화재보호 조례 제17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2.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문화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다.

문화유산과 관계자는 “문화재위원들은 판소리 부문에 전례가 있고 사회적 파급력도 커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문화유산과는 문화재 보유자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5월 12일 도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해제 효력은 고시된 날부터 발생한다.

한편 이 씨는 2001년 전북도 무형문화재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로 인정됐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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