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각종 집회시위에 18세 이하 미성년자를동원할 경우, 동원 주동자를 처벌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전해진다.

복지부는 최근 각종 촛불 시위와 집회를 비롯 원전센터 등의 반대투쟁 현장에 청소년들이 대거 동원되는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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