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믿고 놀기에 위험한 놀이시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홍철호 의원(바른정당, 경기 김포을)이 3일 발표한 전국 어린이놀이시설안전상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는 모두 9개의 놀이시설이 위험등급을 받고 전면 이용 금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서울과 경기, 강원, 충남, 인천에 이어 6번째로 위험한 놀이시설이 많은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173개의 놀이시설이 위험등급으로 사용이 금지된 상황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55개로 위험등급을 받은 놀이 시설이 가장 많았으며, 경기 27개, 강원 19개, 충남 17개, 인천 13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북 9개, 대구 7개, 대전·충북 5개, 광주·전남·경북·경남·제주 각 3개 등이다.

반면 부산과 울산의 경우에는 이용금지 된 어린이놀이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치장소별로는 주택단지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전체의 74.6%인 129개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학교 14개, 도시공원 12개, 유치원 11개, 어린이집 6개 등 순이다.

놀이시설 안전검사는 설치검사와 정기시설검사, 안전진단 등으로 실시되며 합격증을 받아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 173개의 놀이시설이 위험등급으로 나타나면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수시 또는 정기 특별 안전점검 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이용이 금지 된 시설에 대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용금지 표지판을 설치해 진입을 금지하는 등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홍 의원은 “현재 이용금지 된 어린이놀이시설은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이용금지 표지판을 설치함과 동시에 놀이시설 진입부를 원천봉쇄하는 등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노후 영세 놀이시설 개선비용을 국가‧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놀이시설은 이동되지 않도록 고정 된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 된 놀이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으로, 목욕장업소, 휴게시설, 도시공원, 식품접객업소,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유치원,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주택단지,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원,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소의 실내 놀이터 등이 해당된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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