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올해 5억3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220여개소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다.

이는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해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함으로써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하는 석면을 10~15% 정도 함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건축자재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또한 지난 2013년부터 국비 등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슬레이트 주택 1,000여 동을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해왔으나 올해부터는 남원시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

남원시는 올해 5억3400만원을 확보해 관내 220개소, 2만3000㎡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각 읍면동을 통해 철거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이달부터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철거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남원시 최종열 환경과장은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은 남원시의 최우선 목표이자 과제”라며 “석면 슬레이트 문제는 본인과 가족, 주변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주택소유자 등 주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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