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가 새만금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우대기준 마련을 새정부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전북도회 정대영 회장은 12일 지역일간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새정부에 건의하고, 우대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공동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북도회는 새만금특별법 제53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지역업체 30% 이상 참여를 보장하는 우대기준(평가기준에 배점 3점 반영)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해 왔다.
또한 지역업체 참여를 권장하는 수준의 공고 시에도 대형건설사들을 적극 독려해 지역업체 참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도 지속해 왔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의 미지근한 반응과 기획재정부의 부정적 입장으로 인해 새만금 관련 대형공사들은 여전히 외지업체들의 잔치판이 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회는 전북도와 함께 기재부, 행자부 등을 돌며 새만금 사업에서만큼은 특별법에 따라 지역업체 우대기준을 적용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기재부는 국제입찰 기준 대형공사와 관련, 30% 이상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입찰참가 제한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입찰참가자격을 따지는 PQ(사전자격) 심사 시 기준 조정은 가능한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PQ 심사기준을 턴기 평가기준에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PQ 심사 시 대기업들은 대부분 90점 이상을 받게 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PQ 하한선을 95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정대영 도회장은 "농어촌공사의 경우 PQ 심사 시 공종별로 배점 기준을 개발할 수 있어 의지에 따라 지역업체의 일감을 늘릴 수 있지만, 새만금 개발청의 경우 PQ 심사를 중앙기술심의위원회에 의뢰해야 하는 만큼 지역업체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기 힘든게 사실이다"며 "전북도회는 그 보완책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내 1군 업체는 전무하고, 2군업체도 단 2개만 남아 있는 상태여서 대형사업에 참여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결국 지역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만금 사업 등에서 대형건설사와의 컨소시엄 구성이 필수"라며 "새정부에 새만금사업에서 지역업체 우대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함께 공동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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