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오후 8시 전주시 평화동 한 음식점에서 업주와 손님간 말다툼이 오갔다. 이곳에서 술을 마시던 길모(55)씨가 술값 4만8000원을 주지 않고 버텼기 때문이다. 술집 주인은 어쩔 수 없이 무전취식으로 길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길씨는 이달 15일 전주 완산경찰서로부터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일용직 근로자인 길씨는 경찰에서 “돈은 없는데 밥은 먹어야겠고 배가 고파서 그랬다”고 호소했다.
앞선 지난 2월 3일 오전 2시 군산시 동흥남동 한 아파트 앞에선 택시기사와 승객 전모(49)씨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나운동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전씨가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탑승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요금 1만2400원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택시기사는 결국 전씨를 무임승차로 경찰에 신고했고 전씨는 즉결심판으로 택시비를 치르고 벌금 5만원도 내야했다.
이처럼 무임승차, 무전취식과 같은 얌체족이 경기 불황의 여파 탓인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가긴 가야겠고 먹을 건 먹어야겠는데 돈이 없다.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식이다.
1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4~2016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무임승차와 무전취식은 2014년 370건, 2015년 503건, 2016년 774건 등 모두 1647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만 해도 지난달까지 238건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음식점에서 술이나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나서 돈이 없다고 입을 닦거나 택시나 열차 등을 이용하고 돈을 주지 않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취객이었다.
일선 경찰은 무전취식, 무임승차 등 일상생활에서의 경미한 범죄로 신고를 접수하면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단돈 몇 천원 때문에 즉결심판에 처해지는 등 전과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신원이 확인되면 큰 문제가 없지만 거주가 불분명하고 가족관계도 확실하지 않으면 신병까지 확보해야하는 번거로움까지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은 감정이 없지만, 법을 집행하는 경찰의 입장에서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딱한 사건들이 많다. 하지만 무전취식과 무임승차는 엄연한 범죄행위인 만큼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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