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개최 특수를 노리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 원을 챙긴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임실경찰서는 16일 자신들이 싼 값에 사들인 땅을 부풀려 판 한모(59)씨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7월까지 4년여 동안 서울시 강남구에 부동산을 차려놓고 운영하며 강원도 평창군과 춘천시의 땅값이 평창올림픽이 개최되면 크게 오를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A씨(43)등 245명에게 땅값 명목으로 73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헐값에 대규모의 황무지를 사들인 뒤 필지를 나눠 투자자에게 5~6배가량의 높은 가격에 피해자들에게 매각해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일정 월급에 땅 판매 수익 10%를 조건으로 텔레마케터 50여 명을 고용해 매일 2시간씩 교육을 했다.

텔레마케터들은 범죄사실임을 모르고 자신들의 지인이나 친척들에게 투자를 유도했고 일부 투자자는 은행권에서 3억 원 상당의 대출까지 받아 땅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텔레마케터들은 "강원도에 KTX 전철역이 생기고 인근에 행정타운이 들어서 평창 올림픽이 개최되면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이다"고 피해자들에게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지인, 친척 등 친분이 있는 텔레마케터들의 말을 믿고 별도의 사실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 등은 믿지 못하는 투자자들에게 인증서를 교부해주고 땅을 보여달라는 투자자들에게는 강원도로 직접 동행해 자신들이 매입한 황무지가 아닌 다른 땅을 보여주며 안심시키기도 했다.

실제 확인결과 이들이 사들인 평창군과 춘천시의 땅은 피해자들에게 말한 것과 달리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산꼭대기나 쓸모없는 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소유권 등기도 개인 명의가 아닌 공동 지분 명의로 설정해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들 중 일부는 "정당하게 돈을 받고 땅을 팔았고 등기를 내줬기 때문에 사기라고 볼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사업이 성행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피해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민 경제를 어지럽히는 범죄를 근절 하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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